성착취, 인신매매 악덕 사채 완전히 뿌리 뽑는다!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오는 7월 22일부터는 연 이율 100%가 넘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은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뀐 것입니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 등으로 체결된 대출 계약뿐만 아니라 연 이자율 100% 초과 초고금리 계약도 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분류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 초고금리 대부 계약 무효: 연 환산 이율 100% 초과 대부 계약은 원금, 이자 모두 무효!시행일: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적용 대상: 신규 대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계약에도 소급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