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 이율 100% 초과 대출 '무효'! 7월 22일부터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된다!

이슈상 2025. 4. 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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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인신매매 악덕 사채 완전히 뿌리 뽑는다!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오는 7월 22일부터는 연 이율 100%가 넘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은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뀐 것입니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 등으로 체결된 대출 계약뿐만 아니라 연 이자율 100% 초과 초고금리 계약도 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분류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

 

초고금리 대부 계약 무효: 연 환산 이율 100% 초과 대부 계약은 원금, 이자 모두 무효!

시행일: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적용 대상: 신규 대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계약에도 소급 적용 (단, 소송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근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

 

왜 '연 100%' 기준일까? 🤔

 

금융위는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연 100%'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대부 계약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도 고려했습니다. 특히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일본도 연 이자율 109.5%를 무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부업계 반응 🗣️

 

대부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부업 조차 이용하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의 자금 수요에 대해 정책적 지원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부업 자본금 등록 요건 강화 ⬆️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부업 자본금 등록 요건도 강화됩니다. 지자체 대부업의 경우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본금 규제가 없던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의 자본금 기준이 신설됩니다.

 

불법 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 👮

 

불법 사금융 영업이나 불법 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금감원 등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식이 정비됩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업자를 포함한 대부업자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됩니다.

 

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약속 🤝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 및 우수대부업자를 통한 저신용층 신용공급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불법 사금융 피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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