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을 잃은 그의 아내는 법정에 나와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했으며,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폭행했지만 검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