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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 폭행 사망 사건, 검찰 징역 10년 구형… 엄마는 "처벌 원치 않아" 눈물

이슈상 2025. 4.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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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을 잃은 그의 아내는 법정에 나와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했으며,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폭행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이성적인 상태에서 아들을 때렸다고 하는 등 행동과 괴리되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 출신으로 키 180㎝, 몸무게 100㎏인 A씨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 아동이 착한 아이였지만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요리조리 피하자 화가 난 A씨가 아들을 붙잡을 때마다 한 대씩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폭행 횟수가 20∼30차례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 역시 어려움에 부닥친 두 딸과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C씨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 나와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수사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이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린 생명을 앗아간 그의 죄는 무겁지만, 어린 자식을 잃은 슬픔과 남편에 대한 연민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어머니의 모습은 더욱 가슴 아픕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가정 내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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