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을 태권도장에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권도 관장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아동을 물건 취급…죄질 극히 불량" 재판부, 엄중한 처벌 강조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생명은 어떠한 이유로도 보호돼야 하는 존엄한 가치가 있다"며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할 태권도 관장의 본분을 져버리고 피해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학대 행위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