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과속으로 질주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의 꽃다운 청춘을 앗아간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과속, 뺑소니… 끔찍한 삼박자를 갖춘 범죄, 고작 징역 8년? 사건은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 시속 50km를 훨씬 넘긴 시속 약 133km로 과속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사실은 A 씨가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40km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