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항소심도 실형 선고... 법원 "죄질 불량"

김호중 항소심 실형 선고 소식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운전 후 교통사고 도주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그는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을 확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김지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김호중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와 피고인들의 통화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볼 때 김씨의 음주량이 상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음주로 인한 주의력과 판단력 저하로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의 교통사고와 도주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씨는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13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은폐에 가담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경찰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음주 뺑소니가 아닌 '사법 방해 종합 세트'로 보았으며, 김씨의 추가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 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김호중 씨는 계속해서 실형을 살게 되었으며, 유명인의 범죄와 그 대응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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