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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8년?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유발!

이슈상 2025. 4. 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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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술에 취해 과속으로 질주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의 꽃다운 청춘을 앗아간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과속, 뺑소니… 끔찍한 삼박자를 갖춘 범죄, 고작 징역 8년?

 

사건은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 시속 50km를 훨씬 넘긴 시속 약 133km로 과속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사실은 A 씨가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40km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캄보디아 국적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 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A 씨를 비롯한 차량 탑승자 3명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것입니다.

 

사고 후 거짓 진술까지… 죄질 나쁜 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

 

재판부는 "사고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해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는 등 허위 진술했다"며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음주 상태로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로 운전자를 헷갈리게 했다"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징역 8년이라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가고,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고는 너무나 가볍게 느껴집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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